서울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19.11.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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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 해당 차량 단속 제외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이 시행되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내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 제외된다.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내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사진=pixabay]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내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사진=pixabay]

단속에서 유예되는 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이며,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황보연 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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