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위해 환경부와 모의훈련 실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19.10.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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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15일 두 차례 모의훈련 계획…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라북도가 환경부, 시·군과 함께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11월 1일, 11월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모의훈련은 다가오는 고농도 시즌(12월~3월)에 대비하고 실무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전라북도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환경부 등과 협의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11월 1일 진행되는 1차 훈련은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2단계(주의) 발생에 따른 영상회의 및 서면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이 모의훈련에 참여토록 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11월 15일 진행되는 2차 훈련은 도내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해 공공차량 2부제, 도로청소 강화 등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11월 1일 진행되는 1차 훈련은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2단계(주의) 발생에 따른 영상회의 및 서면훈련이 진행되고, 11월 15일 진행되는 2차 훈련은 도내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해 공공차량 2부제, 도로청소 강화 등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iclickart]
전라북도는 11월 1일 진행되는 1차 훈련은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2단계(주의) 발생에 따른 영상회의 및 서면훈련이 진행되고, 11월 15일 진행되는 2차 훈련은 도내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해 공공차량 2부제, 도로청소 강화 등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iclickart]

전라북도는 모의훈련 결과를 통해 실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시·군은 행동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해 두 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정비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3월 재난안정법 개정으로 작성된 실무매뉴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김인태 국장은“전북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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