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의 시장지배 남용 과징금 1조원 처분 '정당하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0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퀄컴의 휴대폰사 대상으로 부당 계약 부분 인정... 퀄컴의 취소소송 기각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따라 공정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이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퀄컴을 상대로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퀄컴, pixabay]
공정위가 퀄컴을 상대로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퀄컴, pixabay]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 결과 공정위가 제기했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위법판결을 내렸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에 프랜드(FRAND, 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 제한한 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랜드 확약을 우회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 제공하면서 일방적인 라이선스만 강요하고, 자신에게는 무상 라이선스를 하도록 부당계약을 강요한 점 등을 의혹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휴대폰사에 대한 부당 라이선스 계약의 건만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퀄컴사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국내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과 함께 심층적인 검토도 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2G와 3G, 4G 이동통신 세대 모든 분야에서 최다 SEP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이 시장에서 완전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이기도 하다. 특히 퀄컴의 전세계 모뎀칩셋 매출액과 특허 로열티는 2015년 기준 251억 달러를 넘는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의 매출액은 약 20%를 넘고 있어서 한국 시장에 큰 영향력을 지닌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