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해진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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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시범서비스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오는 1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제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진다. 위의 사진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의 전자문서지갑의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진다. 위의 사진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의 전자문서지갑의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사진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마저 염려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먼저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 및 제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시 근로계약 경우처럼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2종이 추가된다.

사용처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및 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정부와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따라서 다만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13종에서 100종까지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먼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증명서 수령 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신청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등초본을 보내려면 전자문서지갑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된다.

증명서 발급 [그림= 행안부]
증명서 발급 [그림= 행안부]
증명서 제출 [그림= 행안부]
증명서 제출 [그림= 행안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기술로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증명서 진본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따라서 링크정보(url)이 제공되는 셈”이라며 “블록체인 보안과 시점확인 기술 등이 적용돼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번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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