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0기, 1기당 최대 1,800만원 한도서 구축비용 50%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오는 3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news/photo/202003/37250_32571_2910.jpg)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 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금년도 총 지원예산은 총 47억7,000만 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각각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하였다면, 올해에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여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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