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25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청 책임 있는 산재 발생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이 6월 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하지만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해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규제완화법’은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해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1995년도에 한 차례만 이뤄졌다. 이에 한 의원은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해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