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을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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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 마련해 보급·권장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국회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국회의원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틈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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