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8.2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및 산업입지 개발 법률 개정안… 새만금청장이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김윤덕 의원(전북 부안,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지난 8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의 사진은 새만금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의 사진은 새만금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

김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특히 새만금 지역은 3GW급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정부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 [사진=김윤덕 국회의원실]
김윤덕 국회의원 [사진=김윤덕 국회의원실]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에너지기술을 융복합해 조성하는 지능형 산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산단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와 및 시범사업, 보급사업을 비롯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에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비롯해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