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법안 처리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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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특별법' 소위 의결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버스정류장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4건을 심사해 1건을 수정 의결했다.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구자근의원안 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이 일반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법 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등에 격벽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김영식의원안 또한 격벽시설 설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일부 자구를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두 법률안 모두 간선급행버스체계나 개별환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 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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