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발전 허용’ 관련 농민단체 토론회에 참석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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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작물보다 생산량 20% 이상 감소할 경우… 태양광 강제 철거 제도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7일,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영농태양광(농지의 복합이용)에 관한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권용식 의장, 장흥군 김동현 농민회장, 장흥군 박형대 농민회 부회장, 강진군 이우규 농민회장, 보성군 김정섭 농민회장, 고흥군 박상규 농민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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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김승남 의원이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남의원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지가 훼손되거나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남 의원은 “오히려 지금의 농촌형 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을 허용한 농지의 생산량이 인근 지역의 동일 농작물보다 20% 이상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경우, 태양광 시설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발전차액지원제인 한국형 FIT를 적용시켜 100kW이내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더불어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계약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적 계약으로 임차농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및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복합이용은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 등 농촌 공동화 해소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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