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및 사용기간 20년 보장 법안 발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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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영농형태양광 사업기간 확보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3020 및 그린뉴딜 정책 이행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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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및 사용기간 20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의원실]

그러나 영농형태양광은 아직 장기간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태양광발전소의 특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공공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일반 태양광발전소도 최소 20년 운영이 가능하다.

영농형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제한돼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발전소를 철거해야 한다. 이는 최소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발전소를 8년만 운영해 전기생산발전단가(LCOE)를 높이는 비효율성 초래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11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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