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62곳 선정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3.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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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가점 우대 혜택, 하반기 중 추가 선정 착수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이끌 에너지특화기업 62곳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선정된 62개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utoimage]
선정된 62개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utoimage]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 수준, 경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 업종 분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특화기업 업종 분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다.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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