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약 7km 구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실증 가능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04.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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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사진=경기도]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로,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무인 콜택시)가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1차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의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에 선도적으로 투자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율주행을 가깝게 느끼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판교를 통해 기술력과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 도로 기반의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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