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해상풍력’ 정의 바로 잡는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5.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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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존재 여부를 반영해 명확화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칙상 ‘해상풍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진=utoimage]
규칙상 ‘해상풍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진=utoimage]

이에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海上)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양, 연안, 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국내 개발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동 개정안은 관련 규정간 정합성을 고려,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현재 연구용역 중)에 함께 반영해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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