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등 중량물 ‘입찰담합’ 덜미… 세방 등 3개사 과징금 49억 문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1.0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정위가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규모를 막론한 운송시장 입찰단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에도 선박엔진 등 중량물 담합 정황을 적발 및 제재했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2018년 HSD엔진으로 상호변경)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선박 엔진실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utoimage]
사진은 선박 엔진실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utoimage]

두산엔진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 과정을 밟는 중에 운송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왔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계약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심산에서다.

수의계약 시기,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해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