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기업 거래환경 개선에 동참 뜻 비쳐… 공정위·국토부와 상생협약 맺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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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건전한 물류 위한 백신과 같아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 기준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간 거래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으로는 계약단계에서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인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에서 대금지급 지연(51.5%)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가격 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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