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ERP 발주 후 서면계약 불성실로 과징금 문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7.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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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선박 블록 도장 업체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 총 83건과 관련됐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건조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g)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작업 진행 혹은 완료 이후에 늑장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됐다. 

공정위는 계약 금액이 일정 규모이면서 계약 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거래 건이 온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으로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이 기재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병폐로 제기돼 온 ‘선시공 후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 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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