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1.2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9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 → 사업자 비용보전 신청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비용보전 대상사업 대진(삼척) 1,2호기 등 총 5기 

정부는 비용보전 대상사업을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총 5기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 △중복 보전을 방지 등이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 한수원은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진(삼척) 1·2호기 및 천지(영덕) 1·2호기 사업종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다.

정부도 2021년 6월 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