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공정위 과징금 ‘철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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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 등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이 공정위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취득한 제작도면 등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밝혀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승인도란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에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의 선박 조명기구 기술자료를 자신이 공급받고자 하는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조명기구 개선 요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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