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착수… 2,447억원 투입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4.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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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별 보조율 조정 비용효율적 지원 및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우대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을 △원별 보조율 및 지원대상 조정으로 비용효율적인 지원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 등 우대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4가지로 제시했다.  

본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여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utoimage] 

‘융복합’ 지원은 4월 3일부터, ‘건물’ 지원은 4월 10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주택’ 부문의 경우 1차(4월 24일)와 2차(5월 16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위해 건물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13.4→15%)했다. 건축 디자인 단계에서 적용되는 특성부터 고려해 공사완료 기한을 늘렸다.(210→275일)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하향(50→47%)시켜 더 많은 주택·건물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 같은 실수요처를 위주로 지원한다. 

건물 지원에선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에 방점을 둔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엔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전통시장법), 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구역 내 건물(지역상권법)도 관련법에 따라 우대받는다.

산업부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배분제 등을 적용키로 했다. 과열경쟁 및 과점 방지차 태양광 일부 물량에 배분제를 실시하거나 보안문자를 도입한다. 

‘건물지원’에는 보안성·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사용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설치·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유주의 경우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 시공기업 부담 완화의 취지로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분리했다.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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