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1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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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화재 안전 위해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8일, 지난 12월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의원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고,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창호가 뒤틀려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염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제52조제4항을 통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에는 제4항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와 제5항 ‘이격거리 내 외벽 창호’를 구분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외벽 창호는 이격거리와 관계 없이 모두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4항과 제5항을 통합했다. 이후 「건축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건축법」 제52조제4항 개정안 변경 사항 [자료=장철민의원실]

그러나 최초 개정안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초 개정안 제4항에 해당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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