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들어간 ‘플랫폼 경쟁촉진법’, 이슈 찬반 입장 ‘뚜렷’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4.0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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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정에 신중 기해야”… 이슈 검토 보고서 발간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조업계에도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gettyimage]

다만 업계, 사업자,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정위는 정부안을 좀더 재검토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발표 시점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전 지정의 정당성 측면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기준 △일관성 없는 플랫폼 규제정책 추진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저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했다.

먼저 사전 지정의 정당성 측면으로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소위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는 한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기준 이슈에서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 관련 시장 획정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에 경쟁 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진정한 의미의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대상으로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현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민·관이 협의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돼 있고, 독과점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마련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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