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위해 320억원 투입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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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4월 30일까지 공모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올해 국내에 전기이륜차 4만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가 보급된다. 보조금도 전년 대비 더욱 상향된다.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을 목표로 잡은 환경부는 각각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gettyimage]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배달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 확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 위한 공모 진행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을 목표로 잡은 환경부는 각각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된 보조금은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0%였던 국비 추가 지원액을 10%로 확대했다.

또한,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시 국비 추가 지원액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합리화했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해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20(%)로 개선했다.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 3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과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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