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 따른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4.05.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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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부는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gettyimage]

미국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으로, 발동 권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보유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달러 상당(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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