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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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설문 조사 결과…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회사법 근간 훼손”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내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꼴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회사법·기업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9명 중 62명(62.6%)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음’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다수의 상법 전공 교수들은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긍정적’이라는 의견(34.3%)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다.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시장 자율조정 유도’를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투자자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면서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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