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모 키워가는 태양광발전에 제도 정비 ‘열일’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11.1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일괄 운영으로 효율화 도모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 정부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일본에서 태양광발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한창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각지에 분산된 소규모 태양광설비를 집약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안정적격태양광발전사업자(이하 ‘적격사업자’)’ 제도 초안을 마련했다. [사진=getty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월 24일 각지에 분산된 소규모 태양광설비를 집약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안정적격태양광발전사업자(이하 ‘적격사업자’)’ 제도 초안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10~50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본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다.

FIT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입·가동된 1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29GW에 달하며, 이는 설비이용률 15%로 적용하면 연간 발전량은 약 380억kWh로 일본 총발전량의 3~4%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FIT제도에 따른 지원 기간(20년)이 종료되는 2032~2036년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산업성은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자를 적격사업자로 인가하고, 해당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일괄적으로 운영해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적격사업자의 인가 요건으로 △지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있는 주체일 것 △장기 안정적인 사업 실시가 전망될 것 △FIT·FIP제도에 따른 지원 없이 사업이 가능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의 공생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FIT·FIP 인가 취소 실적이 있으면 적격사업자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지역과의 공생 및 보안 확보에 관한 대응 방침을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요구했으며, 적격사업자에게 중기경영계획을 통해 태양광설비 규모(용량) 및 사업 유지 기간 등의 정량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FIT·FIP제도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적 사업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적인 환경(⾮FIT·⾮FIP사업 혹은 입찰제가 도입된 2017년 이후 FIT·FIP 인가 사업) 하에서 50MW 이상의 태양광사업 운영 실적을 요구할 것이다.

적격사업자로 인가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조치로는 △FIT·FIP 변경 인가 시 설명회 개최 부담 경감 △전기주임기술자에 관한 통괄제도 이용 확대 △패널 증설 시 폐기 비용의 일괄 적립 제외 인정 △사업 매각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선행 공개하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일본은 약 40%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목표하고 있다.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6~38%(발전량 3,360~3,530억kWh)로, 이 중 태양광발전 비중을 14~16%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30년 전원별 도입 목표는 태양광 103.5~117.6GW, 육상풍력 17.9GW, 해상풍력 5.7GW, 지열 1.5GW, 수력 50.7GW, 바이오매스 8.0GW이다.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감면제도 요건 강화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정 기간 높은 가격수준으로 매입하는 FIT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매입비용을 재생에너지부과금으로 충당해온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에 가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이하 ‘재생에너지부과금’)’에 대한 감면제도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전력 다소비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를 통해 재생에너지부과금 감면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감면 요건은 △전기 사용에 관한 원단위(전기사용량(kWh)/매출(천 엔))가 기준치(5.6kWh/천 엔)를 초과하는 사업자(제조업의 경우 기준치의 8배, 비제조업의 경우 기준치의 14배) △감면조치 신청 사업자의 사업 전기사용량이 연간 100만kWh를 초과할 것 △감면조치 신청 사업의 전기사용량의 신청 사업자 전기사용량의 과반을 차지할 것 △원단위 개선을 위한 대응을 실시하는 사업자이며, 제조업 80%, 비제조업 40%가 재생에너지부과금을 감면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부과금 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부과금 감면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개정을 통해 감면 요건에 과거 5년간 에너지소비량을 연간 1% 이상 감축한 실적, 혹은 향후 3년간 연간 1% 이상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목표로 투자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