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요건’ 제정해 기술혁신, 품질 제고, 생산 비용 절감 강화 유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비전2030’을 발표하며,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TCL, 인비전 그룹(Envision Group)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PIF)의 자회사인 RELC(Renewable Energy Localization Company), VI(Vision Industries Company) 등과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진코솔라의 자회사인 JinkoSolar Middle East DMCC는 RELC, VI와 주주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고, 약 36억9,300만 리얄(약 9.8억 달러)를 투자해 사우디에 10GW급 고효율 배터리와 모듈 생산 프로젝트 건설할 계획이다.
합자회사 지분은 JinkoSolar Middle East DMCC가 40%, RELC가 40%, VI가 20%를 각각 보유하며, 프로젝트의 생산 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진코솔라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당사의 해외 생산설비가 더욱 확대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의 TCL은 RELC, VI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약 20억8,000만 달러를 투자, 사우디에 연간 20GW 규모 태양광 실리콘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TCL의 첫 해외 태양광 실리콘 공장으로, TCL 싱가포르 자회사인 LumeTechS.A.PTE.LTD가 이번 계약과 출자를 주도한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 이외에도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풍력기업인 인비전 그룹은 향후 PIF, VI와 함께 사우디에 풍력발전 설비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풍력발전기와 핵심부품의 현지화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3개 기업뿐만 아니라 선그로우(Sungrow)와 하이난광업도 중동지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한다.
선그로우는 사우디 ALGIHAZ와 7.8GWh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프로젝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지란(Najran), 마다야Maday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 등 3개 지역에 건설되며, 2025년에 모두 계통연계 될 예정이다.
하이난광업은 아즐란 앤드 브라더스(Ajlan&Bros)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사우디에 리튬염(LiPF6) 공장 프로젝트 건설 타당성을 공동 모색하고, 리튬자원과 신에너지 금속 광물 위주의 산업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 저품질 태양광 설비 막고 업계 진입 문턱 높인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태양광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요건(2024년)’(이하 ‘규범 요건’)과 ‘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공고 관리 방법(안)(2024년)’(이하 ‘관리 방법(안)’)을 제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규범 요건’은 업계의 기술 발전과 체계적 성장을 위한 지도·관리 정책으로, 기존의 2021년 정책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범 요건’은 저품질 설비의 지속 증대를 막기 위해 태양광 기업이 무분별한 생산설비 확장보다는 기술혁신, 품질 제고, 생산 비용 절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신규 건설하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최저자본금 비율을 30%로 규정해 업계 진입 문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술력, 관리능력, 시장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해 노후 설비 폐쇄를 촉진한다.
기술 지표 부문에서는 태양광 제품의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효율과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N형 태양전지, 고효율 모듈과 같은 혁신 제품에 더욱 엄격하고 세분화된성능 표준을 규정했다.
기존 프로젝트의 N형 태양전지 평균 전환율을 25%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N형, P형 태양전지와 모듈도 더욱 높은 효율 표준을 제시했다.
‘규범 요건’은 태양광 생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와 물 소비량 표준을 규정하고, 태양광 기업들이 태양광업계의 저탄소녹색 관련 표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태양광제품의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활용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해 녹색 제조를 강조했다.
이번 ‘규범 요건’은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이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주요 사업과 산업화에 적용되는 핵심 특허와 연구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은 매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활용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식재산권 관련 요건도 상향한다.
진천증권은 ‘규범 요건’ 제정으로 “태양광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술혁신, 제품 세대교체, 운영 능력제고 등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기관인 SMY는 “태양광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촉진하려면 엄격한 업계 규범 제정, 업계 진입 문턱 제고, 업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들이 태양광 제품의 단계별로 적용되면, 업계 발전과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