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위반 기업 264곳…금감원 "회사 유형별 규정 준수해야"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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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외부 감사 받아야
금융감독원 표지석/사진=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올해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선임기한·절차위반)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가 26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122개사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측은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 일부 회사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 선임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선임 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위반 회사 수는 지난해 122곳에서 올해 10월까지 264곳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주권 상장회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의 선임 기한과 절차가 상이한 상황에서 각 사의 유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선임하면 된다.

감사위원회 의무 회사(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각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면 된다. 

또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개에 한해서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생략하면 된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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