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악성앱 설치 유도 주의’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를 경고하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구직자를 노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빼앗는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구직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화상면접 앱을 설치했으나 곧바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검은 화면이 뜨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A씨의 은행 계좌에서는 무단으로 해외송금과 소액결제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은 구직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를 속여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계좌에서 금전을 이체하고 소액결제를 실행한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악성앱이 발견되면 금융권에 즉시 전파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사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경고와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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