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법리 다툼 불가피 …헌재, 2차 기일을 '1월3일'로 신속하게 정해
尹 측 '탄핵소추 적법성' 지적하면서 헌재의 서류 송달 문제 계속 거론해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 측의 송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등 노골적인 지연작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탄핵소추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향후 법정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심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 간 별다른 의견 교환없이 40여분만에 종결됐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청구인에 비해 피청구인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송달을 늦게 받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헌재 측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27일)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적법성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도로 논의해 봐야 하지만 이 문제(송달)는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피청구인이 늦게 구성된 부분은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그렇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건 추후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언급, 향후 양측 간 법리 다툼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1주일후인 14일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된 것과 포고령이 발표됐다 점 등 사실에 입각한 쟁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 여부, 포고령 발표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판에서 정리해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헌재 측에 재판 기일 일정을 여유있게 잡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재판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재판 상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잘 해줘야 한다.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선 제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늘 오전 피청구인(윤 대통령측)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 검토를 해봤지만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양측이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연기를 요청한 피청구인 측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내년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관은 1주일만에 2차 기일을 잡은 것과 관련,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제가 기일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