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완전판매, 위탁한 보험사도 책임지도록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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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각 GA에 운영 위험 평가 제도 실시
/금융위원회 CI=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GA의 판매 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GA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 위탁 관리 강화를 위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GA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장 먼저 올 상반기 보험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가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통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 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산출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해 위반 시 조치 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 감시 지원 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된다. 그동안 ‘적절한 수’로 규정됐던 GA 준법지원 인력 수를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2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보험사 1개당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여겨진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 되는 판매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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