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낮추려고 재입찰 요구한 1순위 업체 의견수용해 큰 손실 입어
감사원, 공적자금 운영하는 산은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하라’ 통보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KDB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를 통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자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은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경영난에 빠진 대우건설의 지분 50.75%를 3조2000억 원에 인수한 뒤, 이를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에 1조40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자회사는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2순위 업체와의 입찰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1순위 업체가 재입찰을 요청했고 자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입찰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입찰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자회사가 재입찰을 수용했다"며 "결국 1차 입찰보다 2000억 원이 낮은 2조700억 원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산업은행이 1조30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회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건설 지분을 매입한 가격보다 70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 11명에게 총 16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은행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산업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