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설명회’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에 맡긴다!
  • SolarToday
  • 승인 2011.07.2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태 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RPS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 5월 30일 ‘RPS 제도 설명회’를 통해 세부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RPS 제도 운영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지식경제부, 13개 기관의 공급의무자, 관련 협회 및 유관기간 등도 참석했다.

RPS 제도 설명회에서는 ‘RPS 운영규칙 제정(안) 주요내용’과 ‘별도 공급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자 선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RPS 시법사업을 개선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고 곧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측이 예비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대한 인정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RPS 제도 도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국내 에너지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전환점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물론 투자의 불확실성, 불투명한 시장가격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간의 경쟁과 이를 통한 산업육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RPS 제도가 에너지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금부터 얼마나 이를 수용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장이 주도하는 능동적 에너지 시장 만들어질 것

RPS 제도가 시행되면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K-water, 지역난방공사는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들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게 되며, 이 의무공급량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 RPS 제도 시행 후 에너지 시장의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에너지관리공단의 박병춘 RPS 사업단장은 “RPS 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정부주도형으로 형성되어있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시장주도형으로 전환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주도형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RPS 제도가 시행되면 매월 1회 열리는 REC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와 민간사업자가 만나 가격을 형성하고 발전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즉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인 것이다.

어떠한 시장이든 자생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술개발과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박 단장은 “FIT가 기술개발 단계에서 보급 단계로의 전환을 꾀했다면, RPS 제도는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시장 중심의 형태로 전환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RPS 제도의 공급인증서와 가중치

RPS 제도 시행 후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이에 대한 가중치 적용이다. 먼저 REC는 월단위 공급량 기준으로 전력공급일이 속한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발급된다. 태양광 및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발전차액을 포기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2010년 9월 17일 이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신재생에너지설비, RPA 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몇 가지 예외적으로 REC를 발급하기도 하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급된 REC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REC당 5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된다.

REC는 전력생산량에 기중치를 곱한 값으로, 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지목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진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건축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0.7~1.2의 가중치를 인정하지만,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 1.5를 인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인정 기준은 먼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완료된 구조물이어야 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해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관계법령, 별도 인허가 등 개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REC 거래시장은 인증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공간으로, 크게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계약시장이 일정기간 REC를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식이라면, 현물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반공급인증서 및 태양광공급인증서를 경매방식 또는 양방향입창방식으로 거래한다. REC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며, 현물시장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개설된다.


국가와 국민간의 소통 중요

이미 미국,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 여러 선진국가에서 RPS 제도를 시행해 왔다. 물론 이들 나라 중 훌륭히 이행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맛본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꼽자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들 수 있다. 2003년 처음 RPS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는 당시 계획한대로 2010년까지 전체 전력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0년까지 33% 달성을 위해 노력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 박 단장은 “한 국가의 제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꺼냈다. “제도 운영을 훌륭히 해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간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즉 그 나라의 특색, 환경, 국민성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다면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서로가 하모니를 이뤄야 할 것이다.

 

SOLAR TODAY 편집국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