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병 춘 RPS 사업단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발전의 지름길
  • SolarToday
  • 승인 2011.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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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희 기자


RPS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적지 않은 기상이변이 관측된다. 이후 어떤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RPS 제도는 기본적으로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판매해 수익을 보전하는 제도다. 즉 설비의 효율 및 관리 상태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고효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계는 제품의 성능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건설된 발전소의 경우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전까지도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RPS 제도 시행 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물량이다. 당장 2012년부터 200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물론 공급의무자들의 선행투자로 기 확보한 양이 있겠지만,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09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인 것에 비하면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물량은 2013년 220MW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까지 5년간 건설해야 하는 태양광발전소는 1,200MW 규모가 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밖에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시장에서 형상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기업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태양광 기업이라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태양광 관련 시설을 생산하는 산업계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장, 그리고 발전소를 설립·운영하는 발전 주체로 볼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고효율화와 저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굳이 RPS가 아니어도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그 현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RPS 본격 시행과 세계 태양광 시장의 흐름이 맞물려 고효율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발전소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발전소 관리와 그에 따라 파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민간이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사 및 감리 부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재정이 투입된 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 대해 중재 등을 요구하던 민원이 있었다면, 향후 정부는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 관여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된다. 철저한 시장원칙에 입각해 움직이게 될 것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발전소 운영 주체는 향후 고효율의 발전소 건설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발전량은 곧 돈이며, 이를 어떤 시점에 판매하느냐 또한 이윤과 직결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중치 기준이 애매하다거나 시장가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RPS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리드해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는 곧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자생력을 가지고 자력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한 것에 익숙한 나머지 RPS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간과하고 정부에 가격을 제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정부에 의지한다면 시장의 자발적인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또는 민간이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관련기관과 많은 검토를 한 결과 현재의 여건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며 투자를 촉진하는 최적의 안으로 그동안 해오던 RPS 시범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공급인증기관인 공단이 공급의무자의 외부구매를 대행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공단은 조만간 13개 공급의무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량을 의뢰받아 구매대행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한시적이어야만 RPS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으며, 국내 태양광 시장이 장기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해외 여러 선진 국가에서 RPS 제도를 시행한바 있다. 기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미국의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를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 RPS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P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 RPS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의 정착은 국민들 모두의 화합과 이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혹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RPS 사업단장으로서 2012년 이후 국내 태양광 시장을 전망한다면?   2012년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보급 확대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RPS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다.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중 성장을 기대해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RPS 제도의 공급인증기관으로 정부, 시장, 공급의무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필요를 수렴·분석하고, 명확한 기준 및 공정·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RPS 제도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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