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대면 ,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다양한 예금 상품 비교·추천 가능
금융위,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정보 접근성 높이는 계기 될 것
금융위,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정보 접근성 높이는 계기 될 것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다음 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시범 운영 중이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제도로 정식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면은 물론,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 한정돼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파킹통장과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으로 중개 대상이 확대된다.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근 높은 유동성과 금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소비자 반응을 고려해 향후 보험, 투자상품 등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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