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의 180억달러(약 24조8000억원) 계약 위기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KHNP)의 체코 현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긴급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체코 전력 회사인 CEZ의 자회사가 한수원과의 180억달러(한화 약 24조8000억원) 규모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EZ는 체코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국영 기업이다.
해당 법원은 결정문에서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법원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프랑스 입찰자(EDF)는 의도치 않게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결정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앗퍼 EDF는 지난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체코 경쟁규제 기관 반독점사무소(UOHS)가 원자로 2기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자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CEZ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를 확장하기 위해 1000MW(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주 CEZ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부 건설을 위해 설립된 CEZ 자회사 EDU II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UOHS는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한 결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UOHS 대변인은 “이것은 절차상의 결정으로, 법원이 본안에 대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는 나타내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CEZ는 이날 입찰이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됐고, 한수원의 제안이 EDF의 제안보다 더 유리하며, 법원이 선정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수원이 주도하는 두코바니 원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등 한전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