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영업정지 '초읽기'…금융당국, ‘가교 보험사’ 통한 계약이전 검토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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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초 MG손보 측에 영업정지에 대한 내부 의견서 제출 요구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보 산하에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무게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실사가 노조 측의 반대로 한 달 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각이 계속 실패하면 청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 사진=MG손해보험
부실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대해 이달 중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 사진=MG손해보험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이달 중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 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 MG손보 측에 영업정지에 대한 내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엔 MG손보 정관 검토, 영업정지 이후 기대효과,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정리에 있어 ‘계약이전’을 큰 틀로 삼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선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4월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자본 확충 계획이 무의미할 정도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조치는 유보됐는데 일정 수준의 영업활동을 허용해 기업가치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친 M&A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고, MG손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영업정지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기술적·비용적 한계로 단기 계약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따른 절충안이다.

가교 보험사 모델은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가교 저축은행’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모델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뉜다. 개방형은 제한적인 영업을 지속하며 향후 M&A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이고, 폐쇄형은 영업을 중단한 뒤 기존 계약만 관리하며 계약이전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MG손보는 개방형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폐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폐쇄형이 계약 이전에 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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