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왜?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6.2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 제대로 분석 안해" 검찰청 질타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다시 보고 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는 검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 열고 "오전부터 검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나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핵심적인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보고에서 통상적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중단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한 것만 보고했다"며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소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 관련 공약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실제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금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하며 검찰이 다시 응원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3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을 향해 업무보고를 오는 24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