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 신용대출과 유사
금융권 안팎서 취약계층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커지고 있어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카드사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택 매입을 위한 ‘영끌’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차주의 ‘최후 대출 창구’마저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은 한 번에 수천만 원 대출이 가능해 주택 구매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 역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이 신용대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 금융위가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카드론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 신용대출과 유사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서는 ‘기타대출’로 분류돼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취약차주와 다중채무자들이 카드론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론 고객 상당수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인 만큼 이번 조치로 카드론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정책이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용대출은 통상 1억 원 초과 시 스트레스 금리(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산정 금리)를 부과받지만, 카드론은 잔액에 상관없이 곧바로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돼 차주 부담이 더 크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상환하는 구조로 신용판매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현행처럼 기타대출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칼끝이 결국 취약차주에게 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와 함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이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