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의지를 반영한 자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각 니즈별 솔루션도 제공해
상속인들 간 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안내, 유류분 시뮬레이션 등도 제시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삼성증권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증권 헤리티지'는 확대되는 시니어 금융 관련 서비스와 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이다. 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기존 유언장은 자필,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언 무효나 유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최근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자산 운용 측면에서 증권사가 가진 강점이 부각되면서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이나 다양한 투자상품 활용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은 은행보다 증권사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단일 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금전 자산은 MMT(머니마켓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동산 관리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 별도 신탁계약이 구성돼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 및 운용된다. 생전 고객은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고객은 삼성증권의 ‘부동산 관리신탁’을 통해 자산을 신탁할 수 있다. 등기상 소유권을 삼성증권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기 해외 체류나 노후 건강 문제 등으로 소유권 관리가 어려운 고객에게 유용하다. 또 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 시 처분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전 처분과 비교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삼성증권 유언대용신탁은 단지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고객의 뜻을 사회에 남기는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병원, 대학, NGO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삼성증권은 국내 주요 공익기관과 기부신탁 협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으로 고객은 사후에 집행될 상속 플랜을 설계하며 생전에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ETF 등을 활용한 정기지급형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설계 시 일정 부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는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 부동산을 신탁에 편입하더라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인 ‘주택 수’에는 여전히 포함된다. 하지만 생전 플랜을 통해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고, 사망 이후 신속하게 분쟁 없이 집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적 혼란과 감정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발생 가능한 유류분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고객의 자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계약 기간, 수익자 구성, 배분 방식 등 수십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설계된다. 삼성증권은 PB와 신탁담당자, 세무·법률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는 설계 도구”라며 “생전부터 상속의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분쟁을 줄이고, 뜻깊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