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정부 차원에서 독려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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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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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태조사

 

하 상 범 기자

 

지식경제부는 1월 한 달 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한 대규모 공공기관 30개소와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업무용) 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공공설치의무화 대상건물 중 연면적 기준 상위 30개소(국가·지자체·기타 공공기관 각 10개소)와 민간 전기 다소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였다. 조사는 사전에 실태조사 점검표를 작성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장을 실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보수해 가동상태가 양호했다. 별도의 설치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 중이었으며, 민간기관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 외에 설치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사해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개 기관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의 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으며,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조치했다. 미이행 기관은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지역별, 기능별로 분류해(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정기적으로 설비 운영 실태를 조사해 설치된 설비의 지속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우수 기관은 정부 포상 및 정부 신재생 보급사업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 및 미이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정부 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민간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REC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가구 100가구, 전기 다소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 등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서한을 발송해 각 가정과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을 독려했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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