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에너지관리공단, RPS 활성화 위한 종합 정책지원에 총력
  • SolarToday
  • 승인 2014.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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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투자여건 조성 위해 다양한 정책개선안 마련 중


이 민 선 기자


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고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승희 팀장은 “한국은 타국에 비해 SMP가 상대적으로 낮아 FIT 제도 유지에 있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RPS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즉, FIT 제도는 SMP와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SMP가 낮음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상승하게 되는 구조다. FIT 제도는 15~20년 발전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정부로서는 매년 재정부담이 누적되는 셈이다.


한 팀장은 “정부의 재정부담 측면 외에도 보조금을 통한 정책 자체가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축소 혹은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의 예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확대에 절대 좋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용량 및 국내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는 지난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과징금 반드시 필요!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RPS는 단연 핫이슈로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이렇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공급의무사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일정 이상의 의무량을 부과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공급의무사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RPS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측에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RPS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비용보전을 해주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RPS 제도가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 안착을 위한 시행착오의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또한 과징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급의무사들이 이와 관련해 과징금 경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과징금 경감보다는 실질적 투자여건 확보를 위해 행정적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에서는 RPS 3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가중치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RPS 의무 이행연기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 적용될 예정이며,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풍력 분야에 대해서도 보류사업 중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선별 지원이 가능토록 협의 중에 있다고 에관공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독자적 생존 가능하도록 경쟁력 확보할 때!

의무공급량의 증가를 통해 비태양광 분야에서의 미이행이 속출하면서 의무공급사들은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태양광, 비태양광 통합 조기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태양광발전 원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등의 이유로 투자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아래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부과했다. 풍력의 경우 현재의 SMP 수준으로 충분히 발전원가가 보상이 되지만 태양광은 아직까지도 발전원가가 높아 타 에너지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REC를 구매할 수 없는 여건이다.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시장을 분리했고, 이를 2012년부터 4년간 유지키로 했다.


한 팀장은 “태양광은 RPS 시행 이후 설비보급이 빠르게 성장했다. 제도를 이끄는 입장에서 특정 에너지원 편중 현상은 비합리적”이라며, “태양광 업계에서는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보급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발전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통합 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통합 시기는 태양광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를 분석한 것”이라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부 정책 의존성이 강했다. 이제는 정책 의존이 아닌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동시에 업계에서도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성과 분명

“수많은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서있지만, 정작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집중했을 때 RPS는 지난 2년 동안 분명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도입된 RPS 제도는 이미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오던 FIT 제도가 과도한 재정부담 및 사업자 간 가격경쟁 부재 등의 문제점 노출을 통해 지난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한승희 팀장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RPS 제도 도입을 통한 산업파급효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발전설비 용량의 단순비교만을 봤을 때 RPS 도입의 본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성과는 분명히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10년간 FIT를 통해 약 1,030MW, 2,089개소의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 RPS 도입 후 1년만에 지난 10년간 건설된 발전설비 용량의 80% 수준인 842MW, 1,165개소가 신규 발전설비 증설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언급처럼, 아직 제도에 대해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제도 시행초기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향후 제도가 성공적인 안착을 이뤄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보급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해본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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