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미국, 선진 금융지원제도가 태양광산업의 성장 견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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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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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미국 태양광산업 급성장 유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은 더 이상 낯선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니다. 이미 주택은 물론이고 학교 지붕 위에도 솔라 패널이 설치될 만큼 태양광에너지는 미국에서 익숙한 에너지원이 됐다.


실제로 미국 태양광산업은 매년 20~30%의 성장을 거듭하며 그 가능성을 확인케 하고 있으며, 점차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신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애리조나 등 공격적인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한 주들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 지역 외에도 최근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가 점진적으로 가세함으로써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국내 대표 태양광기업인 OCI 또한 미국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인 안착을 진행하며 추후 미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ISSUE1. 높은 시장 성장 가능성

미국은 높은 일사량, 넓은 국토, 높은 전력수요 등을 특징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만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더딘 것도 사실이다.


엘에스티에너지의 장성근 부장은 “과거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를 주축으로 유럽 전역의 태양광발전이 고루 성장을 했다고 하면 향후에는 선택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이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일 국가로서 가장 큰 성장이 점쳐지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UL 인증과 관련해 그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가능성도 크고,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의 물꼬가 터지고 있는 미국 태양광시장,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미국 태양광시장은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주마다, 혹은 도시나 발전사에 따라 심지어는 사업개발자에 따라서도 프로젝트의 조건이 달라진다. 현지 기업들조차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는 즉,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책숙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태양광발전 정책은 2002~2005년 기업주도에서 R&D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2006년부터 정부주도로 전환되면서 설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SAI(Solar America Initiative) 제도를 발표했다. SAI는 ‘2015년까지 태양광전력을 기존 에너지 기술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육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정책법(EPAct : Energy Policy Act)을 근간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비용 중 기업에 대해서는 30%, 가정용에 대해서는 2,000달러 내에서 최대 30%까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06년에 시행된 이 법안은 본래 2006년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 등에 따른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며 2016년까지 연장됐다.


더불어 EPAct 법안은 주거용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30%의 세제혜택, 그리고 상업용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세제혜택 등 2가지 혜택을 골자로 한다. 이 두 가지 혜택은 실제 미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8년 만료 예정이었던 법안을 2016년까지 8년 연장하기로 한다.


한편, 2008년 10월에 발효된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원래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재무부 장관에게 주로 모기지 관련 안정성 확보 및 은행 자본 주입과 관련, 총 70억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제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2008년 말 만료 예정이던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ITC : Investment Tax Credit)을 2016년 말까지로 8년간 추가 연장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관련 민간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ISSUE2. 주별 태양광발전 규모 및 지원체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 정부는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도 추가로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결과는 주마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각 주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의 성장을 눈여겨 볼만하다.


애리조나주는 연중 일사량이 85%에 가까우며 지난해 724MW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며 누적 설치량만도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애리조나주는 올초까지 태양광산업을 통해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기록된다.


하와이주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케이스로 전력요금 인하제도와 FIT 지원제도를 통해 소형 거주자용 태양광발전기에 대해 kW당 21.8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전체 태양광 용량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록은 향후 계속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17년이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이 지역은 지난 2012년과 지난해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의 용량증가가 이뤄졌으며, 대형 프로젝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50개 주의 기수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델라웨어주, 메사추세츠주, 콜로라도주 등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를 증가하며 꾸준히 미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ISSUE3.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미국시장의 경우, 주정부는 물론이고 연방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폭넓은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또한 주별로 다른 지원체계 등으로 시장진출에 앞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진출에 있어 특히 주정부, 연방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미국시장은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면허, 혹은 허가 등이 까다롭다. 사실 점점 요구조건이 더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인허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지자체별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 및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상당수의 국외 기업들은 지역별 허가제도로 인한 비용 및 대기기간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인증인 UL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국토가 넓은 것도 국외기업에는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넓은 국토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송전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막대한 비용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면에서 미국 태양광시장 진출 또한 녹록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더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은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에너지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주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이 다양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원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 꼼꼼한 숙지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큰 시장임은 확실하다.


<Check Point>

미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책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Energy Eficency and Renewable Energy)은 R&D 및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세금환급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ITC)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발전 시설 투자시 30%, 지열발전, 마이크로 터빈, 열병합발전 투자시 10%의 투자세액을 공제(2016년 만료 예정)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투자세액공제의 자격을 갖춘 설비시설이 보조금 제정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투자액 전액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등에 의해 15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시 운전개시 후 10년간 세금환급 상한선 없이 생산된 단위전력 생산량당 설비비의 일정금액 환급하는 세금제도이다.


대출 프로그램

? 대출보증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으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클린 에너지 혁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500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증하며, 예정된 만기일 없이 경기부양법에 근거한 총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 청정에너지 채권(CREBs)

청정에너지 채권(16억달러)을 신규 추가 발행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에너지 보존 채권(QECBs)

에너지 보존 채권(24억달러)을 신규 추가 발행해 주정부, 지방자치제, 지역 정부 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등에 대출금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Mini Interview>

OCI,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다


Q. 미국 태양광시장의 동향 및 특징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존을 강조해왔다. 특히, 2014년 6월,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내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 규모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처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각 주에서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거나 연료 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호재라고 평가된다.


Q.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아직 초기시장인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혜택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보다는 국외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국외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은 초기 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EP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9~10년이 걸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낮은 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선진금융제도가 절실한데 반해 이 자본 투입 리스크를 해소해 줄 국내 금융의 동반진출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 침체된 내수 살리기를 목표로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국외 자본의 국내 유치에 주력하는 경제 정책은 상대적으로 국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소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 내 자본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며 국외시장을 개척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태양광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비용 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버틸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Q.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화 전략은?

OCI는 컨소시엄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는 등 착실히 준비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비전을 인정받아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국외 유수 금융기관들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오고 있다.


<Tip & Point>

미국 태양광시장 진출시 필히 숙지해야 할 주요 Tip & Point


1.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파악해 진출하려는 시장의 정책에 걸맞은 사업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OCI의 경우, 태양광산업의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리더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CPS에너지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효했다.


2. 진출하려는 국가, 더 세밀하게는 지방정부, 주, 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의 예를 들면, 석유 중심의 에너지 사업에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며 북미 태양광시장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OCI의 알라모 프로젝트는 ‘리틀 오바마’로 불리는 샌안토니오 카스트로 시장(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Vision2020(또는 SA2020)’이라고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Vision2020은 2010년대 말까지 샌안토니오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1.5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3.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 문제와 같은 각종 우려 발생의 이슈가 없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한 셰일가스/오일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 파괴, 소음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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