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딛고 2015년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수상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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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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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저수지 임대 비용 및 임대 간소화 행정처리 필요해

 

김 미 선 기자

 

막강한 기술력과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에 있어서는 독보적 위치에 있는 K-water의 경우만 봐도 솔라투데이 2014년 12월호에서 언급했듯 환경성 입증에 발목이 잡혀 수상 태양광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며, 일찌감치 수상 태양광산업에 뛰어들었던 대표 업체들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나마 2014년에 들어서면서 솔키스가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금광저수지에 465kW 규모의 회전식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선보였다면, 그 뒤를 이어 그린솔루션도 12월 12일 충북 영동에 위치한 추풍령저수지에 2MW급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면서 수상 태양광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처럼 최근 하나둘 설치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수상 태양광 관련 업계의 성공 소식에 이제는 수상 태양광시대가 본격화될 것인지 국내 태양광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서 수상 태양광발전의 매력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인 수상 태양광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리더 회사들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토로했다. 환경성 입증 때문에 사업 계획 후 오랫동안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수지를 임대해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던 대부분의 업체들도 복잡한 수면 유휴부지 임대 절차와 과중한 저수지 임대비용,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그 보상 문제, 그리고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감과 달리 지지부진했던 2013~2014년 수상 태양광시장

 

2013년, 상업화보다는 테스트베드 통해 실증에 주력

2013년부터 수상 태양광의 RPS 가중치가 1.5로 고시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수상 태양광시장에 진출하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LS산전을 비롯한 STX솔라, 신성솔라에너지, 럭스코, 솔라테크 등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방수기능을 한층 높인 수상용 태양광 모듈을 앞다퉈 출시했으며,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한 생경한 수상 태양광 시공법을 소개한 업체들도 출현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받았던 업체들을 꼽자면 모듈 일체형 공법의 ‘그린솔루션’을 비롯해 정부과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소개했던 ‘솔라테크’, 기존 육상 태양광 시공법 대비 20% 이상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회전식 수상 태양광 공법을 소개한 ‘솔키스’,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 수상 태양광 구조물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온 ‘신화이앤이 등을 들 수 있겠다.

 

태양광사업 자체가 20년에 걸친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신뢰성 및 내구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데다, 그나마도 과거에 실적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가 어려워, 이들 업체는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테스트베드에서의 운영 데이터를 제시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2013년에는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데이터를 쌓는 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예로,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성패가 초기 투자비 절감에 있다고 판단해, 기존 철 구조물을 없애고 모듈과 부유체를 일체화시켜 시공비를 현격하게 절감시킨 그린솔루션은 신뢰성과 내구성 등을 확인시키고자 지난 2013년 7월 19일 전남 나주 백룡제에 30k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해 실적 데이터를 쌓아오는 데 집중했다.

 

솔키스는 이미 2010년부터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수상 회전식 태양광발전소 시범 단지를 운영해 왔으며, 이 테스트베드에서 쌓아온 수상 회전식과 수상 고정식 태양광발전의 데이터 비교 결과를 2013년에 공개함으로써 수상 회전식 태양광 시공법의 강점을 업계에 확인시켰다.

 

솔라테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한국농어촌연구원 및 한국전기안전연구원, 위닝비즈니스 등의 관련 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2년간 정부과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양축형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지금까지도 경기도 군포시 반월저수지 등의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데이터만 쌓고 있는 중이다.

 

이례적으로 신화이앤이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전부터 R&D를 기반으로 수상 태양광 관련 부유체 및 계류기술을 오랫동안 연구개발해 온 데다, 설립 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증용 수상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양한 실적을 쌓아왔기에 다른 업체들보다는 빨리 2013년부터 대규모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시공한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는 2013년 7월에 완공된 1MW 규모의 당진화력 수상 태양광발전소로, 화력발전소 내 취수로 유휴수면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완공 후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가동 및 운영 중에 있다”면서, “불명확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1.5의 가중치를 받지 못했던 부분도 최근 해결해 수상 태양광의 RPS 가중치인 1.5를 받으면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화이앤이 역시 그 이후인 2014년 말까지 이렇다 할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 소식을 알려주지 못했다.

 

2014년 주목할 만한, 그러나 매우 힘들었던 수상 태양광발전소 완공

2013년 관련 업체들이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데이터를 쌓는 데 매달리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상 태양광시장 상황도 2014년에 접어들어 크고 작은 수상 태양광발전소 완공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한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듯 솔키스가 2014년 8월에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에 465k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열면서 수상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12월에는 그린솔루션이 2MW급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추풍령저수지에 준공하면서 수상 태양광시대 본격화를 위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러한 성공사례를 보여주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솔키스 우도영 대표는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는 데 있어 앞길이 막막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면서, “그렇기에 준공식 이 자리가 매우 뜻 깊을 뿐 아니라, 남다른 감동마저 느낀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그린솔루션 홍형의 대표는 “수상 태양광이 전 세계적으로 선계를 찾아보기 힘든 초기 시장이었던 만큼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셈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수상 태양광의 발목을 잡는 요인과 그 해결 방법은?

 

솔라투데이는 이번 스페셜리포트를 위해 그린솔루션과 신화이앤이, 솔라테크 등 수상 태양광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업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수상 태양광시장 활성화를 막는 저해 요인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들어봤다.

 

접근하기엔 너무 먼 ‘저수지 임대’ “인허가 및 임대 간소화 필요해”

인터뷰에 응한 업체들 대부분은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수면 유휴부지를 임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는 수면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공사 및 지자체 소유라 일반 업체들로는 접근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K-water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댐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공사기 때문에 업계에 비해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일반 업체들은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및 일부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저수지 등의 수자원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에 따르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저수지 임대를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의 만나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한다.

 

더욱이 담당자와 만나서 실제로 의사타진을 한다고 해도 행정소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고, 임대절차가 복잡하며 필요한 서류도 매우 많아 결국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와 관련해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한 업체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 매뉴얼도 정리돼 있지 않은 데다, 수면 임대를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수상 태양광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검증할 만한 전문가가 없어 기술 검증 단계도 너무 길어졌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 담당자들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간소화 서류 및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 소유기관 및 상위 정부기관, 저수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환경성평가를 위한 환경관련 기관 등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서류만 하더라도 거의 책 한권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인허가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칠 정도”라면서, “한 기관에서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거나 서류도 간소화한다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려는 태양광 업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까지 위협하는 저수지 임대비용

복잡한 인허가 및 임대 절차 외에도 관련 업계가 수상 태양광사업 실행에 있어 가장 힘든 요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과도한 저수지 임대비용이다. 심지어 저수지 임대비용이 너무 비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저수지 임대비용은 해당 수상 태양광발전소 발전량의 10%, 즉 발전사업 수입금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통해 전기 판매금을 받으면 PF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험비 및 임대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저수지 임대비용이 너무 높아 갚을 것 다 갚으면 돈이 남지 않을 경우도 충분히 새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찰에 성공한 경우에도 비싼 임대비용 때문에 수면 유휴부지를 임대 먼저 받아놓고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투자처를 찾지 못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수면 유휴부지 모두 저수지와 같은 수준의 높은 임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취수로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던 신화이앤이의 경우가 그 예다.

 

저수지를 임대하는 경우 예외 없이 수입금의 10%를 임대비용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신화이앤이의 경우 국가 소유의 수면 유휴부지인 취수로 부지를 임대했으며, 이 경우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었다.

 

회사 담당자는 “저수지를 임대한 것보다 최소 절반 이상 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었다”면서, “당사가 참여한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는 저수지가 아닌 화력발전소의 취수로를 임대했기 때문에 현행 수상 태양광 부지로서의 임대비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저수지를 임대한다고 하면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도한 저수지 임대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업체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가절감에 투자하면서 우회적으로 이 임대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덕분에 계속적으로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법이 개량됨으로써 2015년에는 초기 대비 상당부분 개선된 시공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가절감을 통해 시공비를 절감하는 것은 수상 태양광의 경제성 향상은 물론 국내 수상 태양광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수상 태양광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수지 임대비용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즉, 수상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저수지 임대비용 문제도 현실화해 적정선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지 임대비용을 둘러싸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자 조만간 임대비용 수준을 적정선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농어촌공사의 답변이 있었다고 한 업계 관계자가 귀띔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비용 조율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에 대한 사업 의지는 있지만, 임대비용과 관련된 법령은 농어촌공사의 상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만 나서서는 해결되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편, 저수지 임대비용의 경우 당초 저수지 임대비용이 수입금의 10%로 책정된 것은 아직 수상 태양광에 대한 기준 및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따라서 임대비용도 소수력발전 등과 같이 기존의 다른 수자원 시설 임대비용 수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의 경우 시공비가 높은 만큼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면 부당하다”면서, “물 소유주가 저수지 임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차라리 저수지 임대비용을 현실을 고려한 적성 수준으로 낮춰 수요를 높임으로써 임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자원 소유기관에서도 많은 임대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저수지 임대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책정하고 조달청처럼 경쟁 입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시장 활성화 위한 개척자 정신 부족

수상 태양광의 경우 전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개척자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PF가 필수적인데, 금융권은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실적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보험을 내주지 않겠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업인데 실적 데이터가 어디 있겠냐?”면서, “먼저 기회를 줘야 실적도 쌓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한 업체의 경우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외국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험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수상 태양광에 대한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수상 태양광을 진행하던 다른 업체 역시 수상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외국계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 및 보험기관뿐 아니라, 수자원을 보유한 관련 기관에서도 수상 태양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총대를 먼저 메지는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점차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는 수면 유휴부지는 부족한 수준이며, 여기에 더해 저수지를 소유한 지자체의 경우 수상 태양광에 대한 발전의지가 없어 임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 그나마 농어촌공사의 사업 의지는 강한 편이나, 다른 기관의 경우 수상 태양광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상태”라며 동감을 표했다.

 

이처럼 관련 기관 내 담당자들이 수상 태양광에 대해 발전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로 인한 징계 혹은 ‘보신주의’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수상 태양광 가중치를 1.5로 부여했다는 것은 수상 태양광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말인데, 이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담당자들의 보신주의가 이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업계 관계자는 REC 매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산된 전력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상 태양광은 물론 다른 아이템의 경우에도 선구자적 정신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도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는 거기에 합당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혹여 실패해도 징계하지 않고 격려한다면 수상 태양광에 대한 지금의 소극적인 태도와 인식은 당장에라도 바뀌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님비현상?’ 아니면, ‘보상금 문제?’

수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으로의 보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님비현상(NIMBY)’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태양광사업으로, 이 때문에 계획한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가 일부 중단되거나 늦춰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님비현상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우려 때문에 빚어지기도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바라며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역엔 안 된다’는 측면도 있어 관련 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 업체의 경우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자 어로 활동은 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수상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어로 활동이 불가하게 됐다고 하는 등 지역주민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경제성 등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역주민의 반대 문제는 전국의 모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저해요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자, 관련 기관 등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세계시장서 한국 태양광발전의 경쟁력?

‘수상 태양광’에서 찾아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14년 수상 태양광시장도 2015년에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관련 업체들의 사업 의지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이앤이의 경우 당진화력발전소 취수로를 활용해 5MW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오는 6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의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총 4MW급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국내 기술로 건설한다는 것으로, 한 군데의 인허가만 남은 이 프로젝트는 201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솔루션의 경우에도 2014년 1월 22일에 충청북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등과 함께, 충북도 내 저수지에 10MW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그 결과 이번에 준공 완료한 추풍령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외에도 2015년에는 전남 나주 백룡저수지에 2MW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업체의 경우 이미 수면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도 받은 상태로, 그린솔루션 홍형의 대표는 “2014년에는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기까지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한층 수월하게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중 하나는 수상 태양광이라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강한 확신이었다. 중국산 저렴한 모듈이 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태양광업체가 접근해야 할 분야는 이제 수상 태양광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수상 태양광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견주어 봐도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린솔루션 홍 대표는 “현시점에서 태양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엔 수상 태양광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적어도 수상 태양광 기술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사업을 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수상 태양광시장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경쟁력 높은 수상 태양광 아이템으로 국내 관련업체들이 전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빠른 인식 변환과 제도적 보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들은 업계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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