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발전 의무공급사, 행정절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여건부터 마련해야
  • SolarToday
  • 승인 2015.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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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의무할당량 이행
RPS 제도는 특정시기까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태양광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REC의 가격변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REC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수익성 악화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한 발전사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SMP, REC 변동가격에 대한 적정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수익구조로서 REC 가격하락, SMP의 가격전망 불투명성 등으로 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SMP는 LNG 가격하락으로 인해 90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SMP는 90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문제는 SMP가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관성이 적은 LNG 가격구조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SMP 가격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별도의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의무공급사들은 우드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해 RPS 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분석한 14개 발전사의 의무공급 달성률을 보면, 지난해 책정된 비태양광 부문의 RPS 의무공급량 1,157만8,809MWh를 상당수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규모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2년 254억원, 2013년 498억원 등을 과징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해 의무공급량을 채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이 의무공급량의 57.7%, 한국중부발전이 23.8%, 한국서부발전이 18%, 한국남부발전이 31.9%, 한국동서발전이 7.6%를 우드펠릿 혼소로 이행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드펠릿에 대해 장기계약을 맺고 조달하고 있으며, 남부발전의 경우에는 지난해 삼성물산을 우드펠릿 공급사로 선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해 기존 1년이었던 의무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 미행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사에 부과된 의무이행량의 미이행 과징금 규모는 미이행분에 지난해 REC 평균 거래가격을 곱해서 산정된다. 이에 따르면, 발전사들의 미이행분이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전과 같은 과징금 폭탄 사례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는 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상황에서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는 원천기술 확보의 측면에서도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전사, 울며겨자먹기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의무공급사들도 할말은 많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지역주민 반대 등 외부요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행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보다 비싼 REC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렸다. 해마다 높아지는 정부의 RPS 비중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발전사가 의무할당량을 채우고는 있지만 과징금의 부담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RPS 의무 이행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RPS 제도에 따르면,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공기업들은 직접 설비를 짓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 공기업들은 지난해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총 44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회사별 과징금은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남동발전 6억원 순이었다. 이에 따르면, 발전사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비율 때문에 의무이행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제약이 크다”며, “의무이행 기간에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켜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도 않으면서, 의무할당량을 늘려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 필요
이어, 발전사 관계자는 행정상 복잡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행정적으로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보급인력들이 전표를 끊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며, “때문에 한 번에 행정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규모만 키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발전사 입장에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참여에 따른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 및 비태양광시장 통합 이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전사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은 물론이고 비태양광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가 절실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해상풍력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가 더욱 어렵다. 현재로서는 1개의 업체만이 살아남아 있는데, 이들이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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