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금융사,신재생에너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책 강구해야
  • SolarToday
  • 승인 2015.08.19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최근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투자지연에 대한 부분이 많다. 사업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측면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차치하고,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트랙레코드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재로서 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가장 용이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이 거론되는데 태양광시장의 경우,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산업이 혼탁해져 있으며 풍력의 경우에는 환경,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금융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높은 투자비용과 사업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 분야 투자보다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분야에서는 현재 크게 기업금융(Corporation Finance)과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으로 나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초기 사업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젝트금융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금융의 경우에는 기업이 사업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것만 책임지는 구조로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하다. 보통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10~15%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트랙레코드가 많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이 두 가지 금융 형태를 융합해 지원한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가지 금융의 중간 정도인 CDS 보장지원을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매출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금융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결조건은 안정정인 매출(현금흐름) 확보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REC+SMP+α(탄소배출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REC는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관성은 높으나 현금흐름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SMP는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관성은 낮으나 현금흐름 예측가능성은 높다. 탄소배출권 등 +α의 조건은 REC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신재생에너지와의 연관성 높고, 현금흐름 예측가능성 낮음).

현행 제도하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활성화되기 위한 금융적 측면의 방안이 있다면?
몇 해 전부터 ‘태양광사업 투자수익률 연간 10% 이상’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퇴직금 등의 자본을 투자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소규모의 경우, 토지와 기계기구를 담보로 대출하는 구조로서 투자까지의 결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REC, SMP 가격이 유동적이라 비전문가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FIT를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 FIT는 국가에서 투자수익률을 계산해 적당한 수익률을 정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구조인데, 적어도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FIT 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언급한다면?
현행 지원제도의 매출구조를 분석해 보면, SMP의 가격결정구조는 LNG에 연동돼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LNG와의 연관성이 낮다. 이에 대해서는 SMP와는 별도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용되는 전력판매단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REC 단가변동성은 의무공급자인 수요자 중심의 시장과 더불어 바이오매스 혼소시장에의 쏠림 현상이 명확하다. 이를 공급자인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하고 바이오매스 혼소시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연간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치를 신재생사업자의 연간 예산 생산량에 매년 10% 초과발급함으로써 중소 신재생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혼소에 편중된 이무이행은 1단계로 바이오매스 혼소에 해당하는 REC 발급용량을 제한하고 2단계로 REC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낮은 프로젝트 수익성의 문제는 현재는 화석연료 대비 높은 발전단가와 청정에너지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보상이 미미하다. 이를 높은 설비투자비를 보상할 추가 수익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REC와 탄소배출권이 동시에 인정되지는 않으나 선진국의 경우 동시에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16년 태양광 및 비태양광 판매시장이 통합되는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예측한다면?
시장이 통합되면, 오히려 현재 혼탁해진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양광은 REC 적용기간이 12년, 풍력 등은 20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시장이 통합되면 20년으로 통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중치로 보전해줘야 한다. 가중치를 통해 정책의 차등화를 줌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영국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RPS 제도를 도입했다가 FIT 제도로 회귀했는데, 민영화된 배전사가 시장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 내 변동가격의 차이분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구조이다. 영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REC는 물론이고 SMP의 가격 또한 최저점 이하로 하락하지 않게 보장해준다. 사실상 국내와 같이 SMP, REC 가격 모두가 변동적인 상황에서는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 영국 정부에서는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지 않자 정부에서는 가격을 단일화했다. 그 차액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상쇄하도록 했다.

내수시장 확대 및 내실 강화를 위한 방안은?
산업을 제대로 키우고자 한다면,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RPS 제도하에서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에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6~7% 정도이다. 영국은 자기자본수익률이 한국의 2배가량인 12% 정도이다. 이 수치만 봐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사업자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봐야 하는데, 너무 근시적인 시선으로 산업을 키우고자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주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얻는 셈이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부비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외부경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의무량 충족을 위해서 바이오매스 혼소 쏠림현상이 심한데, 혼소의 경우 국가적 관점, 그리고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전소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소발전의 경우, 기술적 사이드, 운영 사이드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국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은?
신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가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대기업이 많지 않고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다. 오히려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사업자들은 규모가 있는 편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 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문제가 생긴다.

영국의 경우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반에 있어서도 일정 거리를 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인근 지역인 미국, 유럽에서만 나무를 가져온다. 인도네시아 등의 먼 지역에서 나무를 가져오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태양광산업 또한 지금보다는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자를 키워내야 한다.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수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타 산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