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산업 활성화 위해 FIT 재도입 등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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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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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위한 정책 제언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은 분권형 에너지시대, 전력사업자 다양화, 융합·복합 사업화 등 소비자 중심의 전력사업 구조로 개편되며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에 국내의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가장 시급해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압계통 접속 용량 500kW로 확대 및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의 저압계통 접속 용량을 100kW에서 500kW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접속 전력이 특고압으로 분류돼 차단기와 변압기 등 특고압 설비를 갖추고 접속해야만 했지만, 최근 산업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저압 전력 범위를 500kW까지 확대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투자비용이 약 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전 전력계통 접속시 그동안은 특고압으로 분류돼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300kW는 저압으로 분류돼 접속설비 비용이 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함으로써 호당 약 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T 제도 정책 반영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는 2011년 말에 FIT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만kW 이상의 대형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RPS 시행 후에도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으로 RPS 제도 개선과 FIT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PS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준비기간 부족 및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태양광에 비해 비태양광의 실적이 부진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FIT 제도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2012년에 FIT를 다시 도입했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RPS와 FIT를 조합하거나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선례와 여러 가지 국내 상황, 그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가 RPS만 고집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FIT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통연계 비용, 한전이 부담해야
한편, 한전이 계통연계 인입비용과 용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고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계통연계 인입비용의 경우, 한전이 시설을 설비하고 거리와 발전소 용량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필요도 있으나, 변압기에 계통을 연결할 때마다 제각각 비용이 다르게 산출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중심으로 계통연계 인입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비용절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즉,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뿐 아니라, 일정 거리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RPS 정책 제도 개선안 마련 시급
또한, 현재의 RPS 제도가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전력 입찰 평균가격 하락과 높은 경쟁률, 판매 불확실 등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RPS 제도는 특정 시기까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목표 또는 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업계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이 불확실성을 준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RPS 제도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물론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려우면 최소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최소가격보장제와 적정가중치 부여, REC 판매 물량 100%를 정부에서 매수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안 마련과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시장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잦은 변화로 수익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 예로, 일본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20년 장기적인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만이라도 고정가격매입제도(FIT)와 전력량의 100%를 정부에서 전량 매수하는 정책적인 제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SMP와 REC 가격 하한선 제도 도입
SMP(System Marginal Price) 시장가격은 해당 시간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계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의 단가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한전에 전기를 공급한 후에 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판매 단가를 말한다.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량에 따라 SMP와 REC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SMP와 REC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단가는 아니며,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불안정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욱이 점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의무화 비율을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수요와 공급 목표를 고려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제도적인 안전장치인 SMP와 REC 가격 하한선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합 정책 조기 실행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시장이 개설됨으로써 REC 시장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함께 거래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발전사들(수요자)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나눠 별도로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했지만, 2016년부터는 구분 없이 원하는 에너지원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구조가 다르다는 점과 태양광 의무비율을 없애기에는 기존 제도가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나뉘어 있어 단순히 비율 폐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통합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제라는 판단이다.

발전소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관행은 없어져야
발전소 설치 부지(토지) 확보에 따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관행으로 발전소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 발전소 설치 부지 분할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발전소 설치 이전에 선 분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할이 차후에 이뤄지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REC 가중치 적용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발전소 설치 부지 개발시 지자체 인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어도 지역주민 및 마을 이장의 사전 동의 여부 때문에 발전소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여부는 생략하고, 개발 이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부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심의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경우 사업자의 발전소 설치 소요기간 과다로 실제적으로 경제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부분만이라도 심의 절차를 생략 또는 서류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제안은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태양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돼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한다.







메가솔라
김문수 전무이사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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