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7,166개소 태양광 미니발전소에서 에너지 생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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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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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 줄여 에너지 생산 동참 시민 확대 기대”

   
 
   
 
가정집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내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6개동 총 880세대)는 매월 평균 381만원이었던 공동전기요금이 53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7,166개소의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서울시내 설치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2,680개소에서 2015년 4,486개소가 늘어나 전년대비 67%가 증가했다.

시민 참여 확대 위한 지원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양광 시설을 모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아파트 단지 내 공동설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가구에서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5,035가구가 보급돼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가 서울시내 5개소(전국 10개소) 설치됐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현황(2014~2015 보급 실적)
이러한 시민주도형 에너지 생산모델은 현재 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남양주, 순천, 창원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자치구는 어디일까. 2015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가장 많이 설치한 자치구는 노원구(693개), 구로구(453개), 양천구(448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설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로 10가구 이상 설치한 아파트 단지가 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모든 건물로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결과 어린이집·종교시설 등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햇빛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0만원(200W)~60만원(500W), 주택형은 210만원(3kW), 건물형은 3kW 이상 설치시 용량에 상관없이 W당 5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20가구 이상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공동설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전·후 전기요금(2015년 1월 15일 기준 250
W 노원구 사례)
예컨대, 68만원 상당의 260W급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최소 12만원(최대 32만원)의 개인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요금(6개월간 5~15% 절감)을 절약하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따른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1월 30일까지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는 설치 후 5년의 기간 동안 무상 A/S가 제공하는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따른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설치 후 5년의 기간 동안 무상 A/S가 제공되고 베란다형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주택형·건물형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설치 후 점검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베란다 태양광 등 넓은 공간이 없어도 손쉽게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7,000개소가 넘었다”면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인 비용 부담은 줄이고, 사후 관리는 강화한 만큼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에 더욱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CK IT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내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30억원 지원 규모로 서울시에 소재한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종료된다.

▲ (단위 : 원)
미니발전소는 베란다형 100W~1kW로 주택형 및 건물형으로 다양한 용량과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형은 1~3kW 이하로 계량기 연결형으로 주택 옥상에 설치 가능하며, 건물형은 3kW 초과에 해당하며 공동주택 옥상, 건물 등 대용량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주택형의 경우, 월평균 500kWh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며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에 정부의 대여사업과 연계해 설치시 세대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 이하인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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