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5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국비 351만원과 시비 1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시는 지난 2016년 관내 100가구에 1억원(가구당 1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을 100% 완료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620가구에 5억 2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는 건축물(단독, 공동주택, 신축포함)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승인을 받은사람만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3kW이하를 지원하게 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국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난해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29%에서 50%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가 700만원인 경우, 국비보조금 351만원과 시비 보조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만원을 자부담하게 돼 가정의 부담이 줄게 됐다. 2016년에는 국비와 시비 통합 보조금이 300만원이었고, 자부담은 400만원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 450kW 이하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되어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신축공사의, 설치완료 기한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가능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SMS,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 의무 조항도 삭제 돼 오프라인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택지붕이나 옥상에 시간당 발전량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월 평균 234kWh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340kWh를 쓴다는 걸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한 달 동안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7.5년, 400kWh를 쓰는 가구는 6.8년이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베란다 미니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보조금도 2017년 시비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국비 25%를 추가 지원해 최재 75%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됐다.
미니 태양광발전 설비 같은 경우 설치비 80만원에서 약 2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베란다 미니태양광은 한 달치 냉장고 사용량(30kWh) 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며, 한달에 1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대전시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2월부터 접수 가능, 관심 있다면 빠른 신청 필요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지원신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을 하면 가구당 100만원씩 시비가 지급된다.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지원신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요자 증가로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있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베란다 미니태양광 지원 신청도 2월 초부터 가능하며,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해야 한다.
대전시 김영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총 850가구에 4억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혜택 증진 및 에너지 자급율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생산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길경우, 보조금을 밭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017년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하고,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에 주의해야 한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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