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주택부문 태양광발전 확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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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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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의무 도입제도 만들어 보급 활성화 해야”

▲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전현희 의원실은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택부문 태양광발전 보급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실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화제는 단연 태양광발전기의 주택분야 보급 확대가 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지난해 여름을 상기하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절약과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한 전현희 의원은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세계적으로도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크고, 대한민국 청정발전의 초석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여사업 등 주택지원, 인센티브 강화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총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의 약 21%인 70만호에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으로 7,506억원이 지원됐고, 가구로 보면 24만4,000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고창 신재생에너지 자립형 마을에는 100가구 마을 전체에 태양광(71가구)과, 지열(29가구)이 보급된 사례가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로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 지원사업 신청자나 에너지소외 계층이 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다만 보조금은 2004년 대비 현재 1/10로 감소된 수준이다.

이외 정부 보조금 없이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의 보급사업인 태양광 대여사업도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사업은 100%사업자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는 어떠한 비용부담이나 발생 없이 전기료 절감의 효과를 얻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기선, 에스파워, 이든스토리,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에스피브이, 한라이앤씨 등 8개 업체가 사업을 벌였고, 1만362가구가 대여사업에 참여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류지현 부장은 “올해는 누진제 개편이후 태양광 경제성 제고를 위해 보조율이 25%에서 50%로 상향되었고, 기존 450kWh 사용 가구 이하만 지원되던 방침에서 지원대상 제한이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류 부장은 “또 1kW 이하 미니태양광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올해 중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태양광 주택 70만호 보급을 기대하고 있다.

   
 
  ▲ 지난 연말 열린 주택부문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토론회  
 
보급 활성화 위한 의무화 제도 마련 요구
한밭대 윤종호 교수는 저층 주택의 경우 전기에너지소비량이 연간 3600kWh라고 하면 3kWp 태양광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필요한 설치면적은 15~20㎡, 이는 30평 주택 박공지붕 전면 면적의 40%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탕과 취사, 그리고 냉난방마저 태양광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 경우 집열면적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윤 교수는 “합리적 수준에서 설치 가능한 최대 전용면적에 대한 평가와, 지붕, 외벽 등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활용방안 및 제도적 장치의 수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태양광의 활용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발전량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시기에 맞춰 주택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기환 박사는 “공동주택 태양광보급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앞서 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의무화제도의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LH 국민임대주택 등에 선행 도입 후 입주민의 반응을 모니터링해본다면 의무화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강 박사는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설사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마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경우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주택부문 태양광발전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전현희 의원의 말처럼 주택부문 태양광발전이 의무화되고, 보급 확대가 이어져 나가길 희망해 본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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